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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알짜정보

ISA 계좌의 모든것! 이 글만 보면 새어나가는 돈 잡을 수 있어요!!

by 김또롱이 2022.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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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돈을 벌면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그것도 나라에서 세금을 할인해주겠다고 하는데도 말입니다.

최근 폭발적인 금리인상과 물가의 상승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짠테크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생활비를 줄이는 "무지출 챌린지", 쓰지 않는 물건은 죄다 갖다 팔아 버리는 "당근족" 등 한 푼이라도 아끼고 현금화하려는 노력들이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있었지만 세금을 줄이는 "세테크"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 세금을 줄이다 못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계좌가 있으니 바로 ISA계좌입니다. 오늘 이 ISA계좌를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ISA계좌란?

먼저 ISA계좌는 신탁형 ISA, 일임형 ISA, 중개형 ISA가 있습니다. 2016년 ISA가 최초 출시될 때는 신탁형과 일임형만 존재하였고 이 두 계좌는 고객이 직접투자가 불가능해 운용사가 전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중개형 ISA계좌가 추가되어 개인고객들이 예적금, 펀드, 상장주식, ETF 등 상품을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바뀌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 설명드리는 ISA계좌는 모두 중개형 ISA계좌를 지칭하여 설명함을 알려드립니다.

 

○ 먼저 ISA계좌는 만 19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라면 소득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ISA계좌는 1년에 2,000만 원의 납입한도가 존재하며, 최대 5년 간 1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 올해 12월 31

   일 까지 계좌 개설을 해놓는다면 2022년 분의 2,000만원과 바로 다음날 1월 1일이 되므로 2023년 분의 2,000만원이 납

   입한도가 생성이 되니 최대한 빨리 계좌개설을 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개설만 해놓고 운용을 하지 않더라도 한도는 해

   마다 늘어납니다.

 

 ISA계좌에도 서민형 ISA와 일반형 ISA가 소득을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서민형 ISA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이 5,000만 원 이하, 사업자는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여야 가입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일반형 ISA계좌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서민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400만 원이고 일반형은 200만

   원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세금을 할인해주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ISA계좌는 3년 이상 의무적으로 가입 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좌를 해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3년의 기간을 유지하지 못하고 해지한다면, 그 간 받았던 세제

   혜택은 모두 다시 반납해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ISA계좌를 이용 시 어떤 세제혜택이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ISA계좌의 장점

ISA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세제혜택! 바로 "절세효과"입니다. 내년부터는 5,000만 원 이상의 차익 발생 시 5,000만 원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 2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ISA계좌를 이용하여 투자수익을 거두었다면 금융투자소득은 비과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계좌에서 1억의 투자수익이 발생한다면 5,000만 원의 기본 공제금액을 제외한 5,000만원에 대해 20%인 1,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지만 ISA계좌를 이용했다면 세금은 한푼도 내지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투자수익 5,000만원 이상은 너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장점이야말로 정말 피부로 느껴지는 절세 혜택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자 및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라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민형이냐 일반형이냐에 따른 비과세 한도 차이가 여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식에 투자해서 받는 배당에는 15.4%의 배당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우리 계좌로 입금되게 됩니다. 그러나 ISA계좌를 이용해 투자한 주식의 배당을 받게 된다면 한도금액인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됩니다. 한도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도 15.4%가 아닌 9.9%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절세효과를 계속 누리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난 후 저도 ISA계좌를 이용하여 "삼성전자우"를 매수하여 얼마 전 배당금 수령에 작지만 절세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배당금 수령기를 링크로 남겨놓을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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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의 단점

ISA계좌만의 확실한 단점도 존재합니다.

위의 특징에서도 언급한 가입의무 기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3년의 기간을 채우지 못한다면 장점에서 말씀드린 세제혜택을 그대로 반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좌 내에 입금한 원금은 출금이 가능하지만 원금을 이용해 발생한 투자수익은 출금이 불가하다는 점도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해외 주식 투자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저의 메인시장인 미국 주식시장에 ISA계좌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ETF 및 펀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미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ISA가 큰 매력이 없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마치며

단점과 장점이 존재하는 계좌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ISA계좌는 단점을 모두 상쇄시킬만한 장점을 지닌 상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3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현재 2년의 유예기간을 가질 것으로 보여 당장의 ISA계좌의 장점이 조금 퇴색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지만 금투세는 결국 우리가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ISA계좌를 이용해 작지만 절세효과를 조금씩 누리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부자라는 목표가 조금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또롱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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